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(문단 편집) == 범행 동기 == 2013년 2월 건축공사업, 주택사업 시행업, 분양대행업 등을 취급하는 어느 업체(이하 "시행사") 대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[[재개발]]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해 [[수성구]] [[신천시장]] 인근에 한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로 했고, 같은 해 11월 범인 천 모씨는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총 약 '''6억 8,500만 원'''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. 천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시행사에 3억 6,500만 원을 지급했고, 그 전에도 3억 2,000만 원을 지급했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8093|#]] 시행사는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2018년 11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[[상가]]·[[오피스텔]]을 지었으나, 초기 분양률이 20%로 저조한 탓에 범인은 큰 손해를 봤다. 이 과정에서 1억 5,000만 원만을 돌려받았을 뿐, 투자원금 중 약 5억 3,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2016년부터 시행사와 그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[[소송]]을 벌여왔다. 법원은 이 재판에서 시행사에 대하여는 범인에게 약 5억 3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,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. 이는 계약 당사자가 [[법인]]인 시행사이지, [[자연인]]인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. 범인은 항소했으나,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. 그런데 시행사는 계속 버티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. 이 회사는 법인 계좌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수시로 계좌를 변경해 [[채권]] [[추심]]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범인은 시행사의 재산을 [[압류]]하는 조치 등으로 맞섰으나, 별 효과가 없었다. 범인은 2018년 [[수성구]] [[범어동(대구)|범어동]]의 한 아파트에 16평짜리 집을 얻고 원정소송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8093|#]] 해당 아파트는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5층짜리 아파트로, [[1982년]] 준공돼 매우 낡은 편이어서 전체 90여 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아파트는 30가구 안팎에 불과하고, 나머지는 대부분 임차인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사는 곳이다. 재개발 가능성이 커 임대 형태도 월세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.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천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그 동에서도 가장 작은 집으로, 47㎡(약 16평) 규모에 방 2개, 거실과 붙은 주방이 있는 구조로,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였던 듯하다.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천씨 집 안은 책상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외하면 가구도 거의 없어 보였다고 한다. 경찰은 현재 [[무직|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]]으로 보았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610067800053|#]] 이를 토대로 용의자 천모씨가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보았다. [[https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062053|범인 차량 CCTV로 공개자료 참조]] 이에 범인은 2021년 1월, 시행사 대표에게 [[대구지방법원]]에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. 대표가 [[주주총회]]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자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, 임직원 및 등기이사수,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표의 개인회사에 가깝다는,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에 근거를 둔 주장을 펼쳤다. 그러나 대구지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6월 패소했다.[* 법인격 부인 및 남용은 이에 대한 요건을 설시한 [[대법원]]의 [[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7%EB%8B%A490982)|2007다90982 판결]]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거가 아주 많지 않으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다. 이를 쉽게 인정해 주면 법인이라는 제도의 존재 목적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.] 여기서 시행사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범행장소가 된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 배 모씨였다. 당시 이 변호사는 [[한국일보]]와의 인터뷰에서 범인 천모씨와는 잘 모르는 사이이며, 그가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비난으로 재판장에서 제지를 많이 당했다고 밝혔다. 여러 번 보긴 했어도 직접적으로는 말 한번 섞어본 적 없었다고.[* 변호사는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상대방 의뢰인으로부터 봉변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응대하지 않는 게 묵시적 수칙이다.]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061011070003725|#]] 이에 범인은 항소를 제기해 2021년 말에 2심이 시작되어 [[6월 16일]] [[대구고등법원]]에서 2심 5번째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. [[https://news.imaeil.com/page/view/2022060918155527529|매일신문]] 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7163557|국민일보]] 한편 사업조합 측은 이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모두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. 조합원 대다수가 최대 15억 원에 이르는 억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살고 있는 주택 등이 [[가압류]]된 상태였다. 사건 바로 전날인 [[6월 8일]], 범인은 형사재판에서 [[벌금]]형을 선고받았다. 2017년 대구·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. 정확히는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 혐의다. [[https://www.yeongnam.com/web/view.php?key=20220611010001344|#]] 범인은 방화 고작 1시간 전에 다른 재판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. 이것도 투자관련(부동산 신탁 투자) [[민사소송]]으로 5억 9,000만원이나 걸려있던 소송이었다. 해당 금액은 천씨의 투자금으로, 그가 이를 돌려달라며, 한 주택정비사업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. 해당 신탁사로는 범인이 투자한 대구 수성구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. 2018년 5월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관리·운영 사무를 이 회사에 신탁했다. 투자 신탁사 측 변호사 사무실은 공교롭게도 방화당한 바로 그 건물의 5층(변호사김규석법률사무소로부터 3층 위)이었다고 한다. 패소 직후 집으로 돌아간 뒤 곧장 휘발유 등을 챙겨 김규석법률사무소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, 본인도 그 불에 휩쓸려 사망한 것이다. 잇따른 소송 패소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incident/2022/06/11/E4XQTJ7DKFFHPALMOWRBDAHSHA/|#]] 패소가 [[트리거]]였는지는 본인밖에 알 수 없겠지만,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몇 분만에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므로 판결 전에 이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. 다만 천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이 평소보다 더 흥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한다.[* 이 변호사의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천씨는 자기 변호사인 그에게도 험한 소리를 자주 내뱉었다고 한다.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한참 망설이다가 답변을 거부했으며, "사건 발생 뒤 계속 천씨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이 나지만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"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. [[https://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061216080004595?dtype=1&dtypecode=331beaeb-5dd3-404d-9805-520e2cd5f1c6&did=DA&prnewsid=A2022061316320000781|#]]] 수년간 각종 민형사 소송에 시달린 범인은 평소 경제적,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행업체 대표에게 “돈을 갚으라”며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협박까지 했다. 결국 이런 상황에서 상대 측 변호사가 분노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.[* 이 변호사는 사건 당시 포항 법원에 출장을 나가 있어 화를 면했으나, 동료 변호사와 같이 일하던 직원을 합해 지인 6명을 잃었고, 사무실도 전소까지는 아니지만 불타버려 일터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 버렸다. 본인도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. 게다가 [[악플러]]들은 '사실 당신이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'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소릴 댓글에 써대질 않나... "나도 피해자지만 떠들 입장은 못 된다"고 말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.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뒤에서 할 뿐,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.]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불만을 표출해 악성 민원인으로 불렸다고 하나, 정작 [[만악의 근원]]이라 할 수 있는 시행사는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. 윤우석 [[계명대]] 교수(경찰행정학과)는 "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방화살인의 한 형태다. 범인이 이미 사망해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,''' A씨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은 그저 '화풀이할 대상'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'''"라며 "일반인들은 '왜 A씨 본인과 직접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'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, 범행 전 A씨의 심리상태는''' 이성적으로 설명이 힘든 상태'''였을 것 같다"고 분석했다. [[https://www.yeongnam.com/view.php?key=2022061401000178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